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2020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오늘은 청년근로자 저축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4월에 출시되는 것으로,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를 대상으로 하는 계좌입니다. 이것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 장려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3년 만기로 청년 저축통장에 청년 계좌저축을 진행하면 본인 적립금이 360만원이라면 총 1440만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세~39세의 차상위 계층. (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http://www.q-n..
카테고리 없음
2020. 2. 1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