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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오늘은 청년근로자 저축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4월에 출시되는 것으로,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를 대상으로 하는 계좌입니다.
이것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 장려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3년 만기로 청년 저축통장에 청년 계좌저축을 진행하면 본인 적립금이 360만원이라면 총 1440만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세~39세의 차상위 계층. (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http://www.q-net.or.kr/ 참조)
-교육 이수(연1회씩 총3회)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 다니지 않고 알바나 계약직 등일 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중 장려금을 주므로 소액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실제로 근무중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원도 바로 중지되오니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아직 2020년 4월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없습니다. 올해 2월이나 3월에 자세한 내용이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메뉴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자세한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읍면동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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