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얻은 분들이라면 부모 각각 1인당 10일 내로 지원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족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부라면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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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