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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얻은 분들이라면 부모 각각 1인당 10일 내로 지원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족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부라면 총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휴원, 휴교를 하여 긴급하게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3.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나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이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서류도 신청하면 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입니다.
1. 가족돌봄 비용서식(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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