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총정리 (지원금, 신청방법 등)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총정리 (지원금 외) 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3월 16일 어제부터 접수중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을 제공하니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제도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직과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대상자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1월20일부터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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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