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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총정리 (지원금 외)



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3월 16일 어제부터 접수중입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을 제공하니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제도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직과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대상자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1월20일부터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1.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3.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한 경우(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

 

 

가족돌봄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의 한도인 90일 이내에서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입니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지원신청서 메뉴를 이용해 작성 후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본 등 증빙자료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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