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배우자의 출산휴가
오늘은 가족돌봄휴가로도 불리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격
배우자 출산휴가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신청할 것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남성 출산휴가 사용기간은 유급 10일입니다. 특히 유급 10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10일에는 공휴일이 포함이 되지 않아 휴가기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 원) 나누기 월 소정근로시간x일 소정근로시간x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 100%를 기업에 지원합니다.
청구시기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분할사용은 1회 허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오프라인
통상임금 확인자료(급여명세서) 1부,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 출산전후 휴가신청서 1부를 준비해둡니다.
이러한 필요 서류파일은 고용센터 홈페이지-개인서비스-모성보호-출산휴가급여신청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온라인
위 서류를 가지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