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2020
근로기준법 연차 2020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근속연수 3년차 이상이면 2년마다 1일 가산되며,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년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미사용연차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1. 1년 총 근무일 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 가능하며 1년간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집니다. 3.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2년마다 하루씩 더 발생합니다. 4.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신규입사자는 한달 만근하면 하루가 주어집니다.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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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