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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2020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근속연수 3년차 이상이면 2년마다 1일 가산되며,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년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미사용연차는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1. 1년 총 근무일 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 가능하며 1년간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집니다.
3.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2년마다 하루씩 더 발생합니다.
4.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신규입사자는 한달 만근하면 하루가 주어집니다. (최대 11개)

근로기준법 휴일


근로자에게 1주 월~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휴일의 기준은 1주 소정근로를 만근시 지급하는 휴급휴일입니다. 결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꼭 주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매주 다른 요일도 가능합니다.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합니다. 

 

이 주휴일 근무와 가산임금은 월급여외에 1일의 통상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근로기준법60조2항 연차수당 지급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됩니다. 연차수당은 주5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 수당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2019년과 비교한 2020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1. 최저임금이 2.9% 오른 8,950원이 되어 월급은 주 40시간 및 주휴시간 8시간을 합치면 209만 원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일이 달라졌습니다. 휴일에 업무를 해야 한다면 8시간 이내 근무시 임금의 1.5배 및 8시간 이상 근무시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사기업에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민간 기업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됩니다. 여태까지 삼일절, 광복절 설날 추석 등이 공무원 휴일이라서 일반 기업에서는 무급휴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200인 이상 사업자도 유급휴일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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