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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절차, 개명 절차 

 

 


오늘은 개명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작명소 유명한 곳에서 이름 개명을 미리 알아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개명신청 대행을 해주는 회사도 있으니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요약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방법 신청서 기재사항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개명신청 서류


가. (1)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2)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개명 신청 방법 - 개명신고절차


가.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2014. 7. 31.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결정등본 첨부 불요)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개명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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