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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등급확인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5등급차량 확인하기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1일에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니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가 된 경유차는 생산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황 산화물이나 질소 화합물 등의 유해 화학물질을 내뿜게 됩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는 되도록 빨리 폐차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에 따라 조기 폐차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아래에 자세한 설명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총 여섯 가지입니다. 아래 글이 조금 어렵다면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하는 법도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 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경유차 등급확인 조회 방법
간편하게 바로 조회 가능한 방법입니다. 2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확인과 하나는 유선 확인입니다.
방법 1.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 후 공인인증서와 자동차 번호 입력 후 간단히 본인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들어가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릅니다.
그 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진행합니다.
그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2. KT 지역번호+114 전화를 걸은 후 본인확인 후 등급 확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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