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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카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절기 사용기간 마감이 2020년 4월 30일이므로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에너지 바우처 금액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는 1등급 1인가구의 경우 5000원, 3등급인 3인 이상 가구는 11,500원을 지원하며 동절기는 1인 가구에 86,000원, 2등급에는 120,000원, 3인 가구에는 145,000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 ’19년 05월 22일 부터 ~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4개월)
3) 사용기간 : (하절기) ’19년 07월 01일 부터 ~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3개월)
(동절기)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총 7개월)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아래 사진을 봐주시면 됩니다. 신청단계부터 선정단계, 지급단계, 사용단계, 사후관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각각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두 번째 요소인 가구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은 아래 포스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제외 대상
다만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그리고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역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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