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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오늘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를 거치려면 상속포기 서류가 필요한데요.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상속한 토지,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증명하는 상속 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해 소유권 이전을 a에서 b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상속 증명 서류를 상속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해 진행합니다.

만일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각자 지분을 기재해 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증여 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는 먼저

1. 해당 부동산 정확히 표시-등기 일자, 목적 정확히 기재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등록부
4. 제적등본
5. 토지 대장 및 건축물 확인 대장, 토지가격환원 서류

그런데 등기 이전은 크게 법정 상속, 그리고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나뉩니다.

 



법정 상속 등기: 공동 상속인 중 1명이 나머지 등기까지 신청

상속재산 협의 분할: 지분을 나눠받는 것으로 지분 정도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가 없으면 타인들이 나중에 내 지분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람마다 내 지분이 더 많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셀프 상속 등기도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으며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하는 사람 서류>
1. 제적등본(출생~사망까지)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6.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원
7.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포함)

 



<상속받는 사람 서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6. 신분증 사본

 


그러나 법 관련 문제이다보니 민감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이 비쌀 것 같아서 셀프 상속등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취득세 및 세금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어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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