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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신고 포상금 외
오늘은 신고 포상금 종류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포상금 제도란 각종 법률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꼭 포상금을 받으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면, 담배꽁초를 5천원, 그리고 사업장 생활 폐기물 매립은 3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줍니다.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신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플라스틱 같은 건설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위반
-고물상이나 목재소 등 가연성 폐기물을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농촌지역에서 생활 폐기물이나 폐 비닐 등을 소각하는 행위
이럴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1,000,000원 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은 500,000원 전후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렇게 처분이 내려지면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 3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비상 출입문 폐쇄 신고
최근에 화재 상황 등에서 비상구를 막아놔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도 폐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1회에 50,000원이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고정장치 등을 망가뜨리면 신고의 대상입니다.
산불 신고
산에서 불을 피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을 피워서 피해까지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이상을 받으면 최고 3,000,000원, 2년 미만이면 최대 2,000,000원까지 포상금을 받습니다.
벌금형은 200,000~500,000원, 유예 처분은 100,000원, 과태료 처분이면 30,000~100,000원의 포상금이 존재합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신고
밀거래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사냥 도구 설치의 경우 최저 5천원~최고 70,000원 지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5000~50,000원: 만원
50000~250만원: 해당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시: 최대 500,000원
이 외에도 차명 계좌 신고(탈세 신고 포상금으로 탈세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연간 5천만원 한도로 계좌건당 100만원 포상금),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신고 (지급 한도 폐지돼 억대 포상금도 가능), 바다오염 신고(5~300만원 범위) 등등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일반 구역 위반시 과태료 7만원이나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13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 12만원+30점의 벌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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