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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정리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를 계산하실 정도라면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는 이미 아실 것입니다. 분양권도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하셨다면 주택수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먼저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2021.6.1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이든 비조정대상지역이든,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0%


원래는 40%였지만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한해 50%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분양권에 대해 위처럼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2017.12.31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기본세율이며 이 이후인 18.1.1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50% 이상의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세율도 참조하세요.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0%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위 세율만 가지고 계산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5분 정도 걸리니 혼자 하셔도 되고 복잡하면 맡기셔도 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후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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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후 절세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일시적 1가구 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

하지만 종전 주택 매매가가 9억이 넘는다면 9억까지만 비과세고 초과분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추가로, 분양권 취득에 한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후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권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할 것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원래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는,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1년 또는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나 분양권은 무조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권을 샀지만 주택 완공이 안 되어 3년 내 종전 주택을 못 팔게 되었다고 해도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1. 신규주택에 세대 전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하는 경우

2. 공사기간이 길어져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까다로운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0.04.24 - 개별공시지가조회 열람 방법

2020.06.05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장단점

2020.07.01 -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 조건 4가지

2020.10.26 -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시기

2021.01.12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절감방법

2020.10.12 -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2021.01.15 -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021.04.27 -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2021.04.27 -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2021.04.30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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