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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오늘은 조정지역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나름 쉽게 정리한다고 해봤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취득세,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유할 때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거래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정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하나의 집을 추가 구매하면 다음처럼 됩니다.
취득세: 1~3%에서 8%까지
종합부동산세: 1.2~6%까지
양도세: 20~30% 의 중과세율
하지만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설명을 드리고 조정지역 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ㅁ
먼저 조정지역 제외하고,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취득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2년 이상 보유
3. 3년 이내 처분
4. 9억원 이하 주택
즉 기존 집을 산 뒤에, 새 집으로 등기를 쳤으면 1가구 2주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집을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은 다릅니다.
조정지역 일시적1가구2주택ㅁ
먼저 조정지역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이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 이상인 지역입니다. 사실상 요즘은 전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2017.8.2 대책 이후 취득시 실거주 2년
2018.9.13대책 이후 취득시 2년 이내 처분
2019.12.16 대책 이후 취득시 1년 이내 처분
조정지역-조정지역 이동시 1년 이내 처분
즉, 내가 기존에 조정지역이었던 곳에 살다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에 살던 집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득당시에는 비조정이었다가 현재 조정이 되었다면? 그 역시 조정으로 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계산을 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계획을 잘 짜두시는 게 중요하구요. 하지만 약간 모순인 게,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양권을 미리 사놓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권을 3년 전에 샀다고 치면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하므로 2년이라는 시간이 중간에 붕 뜨게 됩니다. 2년동안 다른 데로 새로 이사를 가야 하구요.. 전세든 월세든..
그게 아니라면 자신들의 기존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살거나, 전세 끼고 매매를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죠.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실거주자에게도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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