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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오늘은 우연히 발견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관련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1. <자격요건> 
① 2019년 연 소득(연 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참고로, 위를 알아보시려면 홈택스 로그인을 하셔서 본인의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떼어보시면 됩니다.

② 2020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감소요건>
2021년 2월 또는 3월에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계산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중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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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서류 7가지: 어차피 온라인 신청 때 전산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①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통장 사본, 
⑦신분증 사본
추가로 2019년 연 소득(연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연 소득(연 수입) 입증서류는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경우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다음처럼 다릅니다.


1. 소득 신고를 한 경우(①, ② 중 택1)
①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 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추가 필요 제출 서류는 다음처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 및
2021년 2월 또는 3월과 비교기간 소득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아래 3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② 모두 제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첫 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으로 운용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4/12(월) 9시~21(수) 18시
신청 방법: pc만 신청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2. 오프라인 신청
신청 기간:4/15(목) 9시 ~4/21(수) 18시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다만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 고려하여 우선순위별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증빙자료를 누락하면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한 번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중복수급이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 소득안정지원자금

4.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5. 한시 생계지원금

6.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 바우처

7.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수급을 하셨다면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1. 2021년 2월~3월 중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2. 2021년 2월~3월 중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3. 2021년 3월 26일 기준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1.04.01 - [분류 전체보기] -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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