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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관련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5일 월요일 마감되니 지금 바로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10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확인을 바로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자세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19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를 하는 말 그대로 근로 장려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0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아래 3가지 즉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2.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3.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4.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추가 조건 역시 부합하여야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1. 총소득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며, 

2.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3.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근로자도 존재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2020년 하반기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2021년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3월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5월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 별로 구분하여 산정이 됩니다. 6월 말 정도에 지급이 될 예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ARS 즉 전화로 1544-9944로 전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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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을 해보시려면 위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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