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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촉진지원금 대상자란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중 하나인 고용 촉진지원금 대상자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에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만일 실업자 국비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뒤 수료한 훈련생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예외인 사업주도 있습니다.
-입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미 이행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용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할 것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따라서 위 내용대로 이행한 취업준비생들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취업을 시키면 이득이기 때문에 미리 내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집 근처 주소지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중증장애인 혹은 여성 가장으로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을 하여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벌금이 있으며 벌금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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