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1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빼주는) 해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2021년 달라진 것들을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 상승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중 4~7월분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공제율이 80%로 일괄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0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40%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서구입, 박물관, 공연, 미술관 등은 40%가 적용이 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80%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2배 가까이 혜택이 커진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사용을 한다 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소득 관련비
-신규 자동차 구매비
-보험,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리스료
-세액공제가 이미 존재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은 중복 불가

 

2. 2020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승



아래 구간별로 소득공제 금액이 다음처럼 됩니다.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천~1억2천만원: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3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처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자동 반영되는 자료가 늘어났으며 기존에는 4단계로 작성했던 신고서 작성이 1~2단계로 감소하였습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 확인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1.15일부터 2.15까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www.hometax.go.kr/

 

추가로, 2021년 연말정산 때 챙길 것들이 있습니다. 

 

출처: 모두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위 내용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1/01/12 - [분류 전체보기]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2021/01/12 - [분류 전체보기]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절감방법

2021/01/11 - [분류 전체보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율

2021/01/08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0/12/23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

2020/12/09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부작용

2020/04/27 - [분류 전체보기]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2020/05/05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0/05/06 - [분류 전체보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0/04/15 - [분류 전체보기] - 네이버 페이 환전 90% 환율 우대

2020/04/17 - [분류 전체보기] -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2020/04/24 - [분류 전체보기] - 개별공시지가조회 열람 방법

2020/01/28 - [분류 전체보기] - 국가유공자 혜택

2020/01/30 - [분류 전체보기]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2020/02/13 - [분류 전체보기]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020/02/29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

2020/03/26 - [분류 전체보기] - 월세 소득 공제 받는 방법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