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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1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빼주는) 해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2021년 달라진 것들을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 상승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중 4~7월분은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공제율이 80%로 일괄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0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40%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서구입, 박물관, 공연, 미술관 등은 40%가 적용이 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는 80%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2배 가까이 혜택이 커진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로 사용을 한다 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소득 관련비
-신규 자동차 구매비
-보험,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리스료
-세액공제가 이미 존재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은 중복 불가
2. 2020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승
아래 구간별로 소득공제 금액이 다음처럼 됩니다.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천~1억2천만원: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3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처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자동 반영되는 자료가 늘어났으며 기존에는 4단계로 작성했던 신고서 작성이 1~2단계로 감소하였습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 확인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1.1.15일부터 2.15까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로, 2021년 연말정산 때 챙길 것들이 있습니다.
위 내용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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