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오늘은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에게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50~7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 여파로 인하여 70%까지 이 세액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법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2020.1.1부터 2021.6.30 사이에 인하해서 지급받으면
-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래 사람에게 임대해줄 때 해당이 됩니다.

1.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 2020.1.31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
3. 상가임대인과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4.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여야만 함

3. 별표 14의 업종이 아니어야 함 (아래 사진 참조)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제기간의 임대료(계약갱신 등의 경우로 인하했을 때는 그 금액) - 공제기간 동안의 임대료

이렇게 차액을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불가능한 경우 

 



다만, 공제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추가로 인하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은 50%가 됩니다.

-2020.2.1~12.31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상 임대료, 보증금보다 인상된 경우 (5% 초과)
-추계신고, 기한후 신고, 무신고로 세무서 결정시
-사업용계좌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을 안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1/01/12 - [분류 전체보기] -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절감방법

2021/01/11 - [분류 전체보기]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율

2020/12/27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2020/12/17 - [분류 전체보기] - 역세권 용적률 상향 영향

2020/11/20 - [분류 전체보기] - 오피스텔 취득세

2020/11/03 - [분류 전체보기]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2020/10/12 - [분류 전체보기] -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2020/07/10 - [분류 전체보기] -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

2020/05/06 - [분류 전체보기] - 임대소득 과세대상

2020/06/05 - [분류 전체보기]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장단점

2020/03/26 - [분류 전체보기] - 월세 소득 공제 받는 방법

2020/03/12 - [분류 전체보기] -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7가지

2020/04/06 - [분류 전체보기] -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2020

2020/05/05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0/01/30 - [분류 전체보기]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2020/01/29 - [분류 전체보기] -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2020/01/28 - [분류 전체보기] - 월세소득공제 집주인 세금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요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