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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오늘은 자영업 지원금 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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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백 만원에서 2백만 원에 최대 백 만원의 임차료까지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부터이며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290만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중심이며 지원 수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제한 업종: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그 외의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금액



2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 액수는 집합금지 업종 2,000,000원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1,500,000원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매출이 4억 이하면서 코로나 19 때문에 수익이 감소한 일반업종 역시 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 때는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액수를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보다) 100만원 더, 
집합제한 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보다) 80만원 더, 
일반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보다) 50만원 더입니다. 이는 임차료 지원 때문인데, 즉 임차료 지원까지 합치면 다음처럼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일반업종은 150만원 지원금 (다만 일반업종은 임차료 지원금은 빠질 수도 있음.)


3차 재난 지원금 사용처는 총 지원금 안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쓰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소득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임차료를 강제로 인하하려고 했지만 위법 소지가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29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알려진다고 하는데 그 때 역시 다시 포스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로 아래에 함께 보면 좋은 복지 헤택도 있으니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역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12/14 - [분류 전체보기]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2020/05/11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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