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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ppabbp 2020. 11.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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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오늘은 오피스텔 취득세  및 오피스텔 취득세율 관련해서 미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계산기 등도 나오니 미리 계산해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법 알아보기 방법은 매우 쉬운데,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법인, 4주택~:12%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법인, 4주택~:12%

 

 

예시
1)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1-3%
2)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8%
3)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8%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데,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20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라 2020.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대상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대상 해당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최초 분양의 경우 2020.12월말까지 해당

2. 전용 60m2 이하여야 하고

3.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

4. 오피스텔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이면 85% 감면 가능

5.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했을 때만 취득세 감면 혜택(주거용은 안됨)


다만, 오피스텔을 임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여하면 취득세 감면 금액을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감면 후 4년 동안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4년 안에 되팔 예정이면 감면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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