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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기간


오늘은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시기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집을 구하다보면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집 계약후 파기시 통보 또는 전세 만기전 통보,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나갈때 등등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면 좋겠지만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먼저 이 포스팅 관련해서는 임차인(세들어 사는 사람)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시기는 최소 한 달 전이면 됩니다. 한 달 전에 문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는데 전화로 할 때는 반드시 녹음해서 증거를 남기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했을 때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쓰셔도 되는데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수신인 : (집주인)
발신인: (임차인)
부동산 표시 : 계약한 부동산 주소 호수까지 기재 계약기간 기재

 



발신인은 수인인과 언제부터~언제까지 계약하였으나 계약연장의사가 없고, 계약만료시 이사를 가겠다. 계약만료때에 보증금이 반환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서 3통 인쇄해서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은행 등으로 넘어가면 최악으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계약만기 이전에 나가게 됐을 때는 집을 내놓으실 때는 집주인도 내놓고 임차인도 함께 내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빨리 집이 팔려야 보증금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이 만기된 후에는 집주인만 내놔도 법적으로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때문에 집주인들에게 너무 을처럼 구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얘기할수록 좋기 때문에 너무 질질 끌다가 시기를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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