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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오늘은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1월 25일인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대상
지원자는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연소득 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포함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은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PC만 가능)로 받고 있습니다.
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신청은 내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 신청으로 됩니다. 내일(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모레(26일)은 2,7 그리고 27일은 3,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 또 29일은 5,0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인 3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으니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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