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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
오늘은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현재 진행중인데, 최근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해당이 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은 먼저,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 2번째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 2020년 7월~신청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소득보다 1유형(25% 이상), 2유형(이외) 감소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가구구성은, 2020년 9.9일을 기점으로 사망, 말소,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조건 예외자
예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닌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로 긴급고용안정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2020년의 경우에는 11월 9일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으실 수 없다면, 이번달에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완화 제도가 그것인데, 2021년 3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함께 올려두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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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하여 지원기간 제한도 완화되었으며 지원금액도 1인가구 기준으로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이던 것이 774만원으로 50% 이상 오르는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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