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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관련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제도이며 2021년 3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대도시) 작년기준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작년기준 118→200백만 원(69.5%↑) 

(농어촌)  작년기준 101→170백만 원(68.3%↑)


지원기간은, 제한기간이 완화되어 이전에 받았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났다면 재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뽑아줄 서류에 사인을 하신 뒤에 통장 1년치 거래내역, 건보료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신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미리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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