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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계산법 단가표
오늘은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단가표 관련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알바를 하다보면 피치못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때의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단가표를 알아야 손해를 안 보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이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관련해, 먼저 초과근무의 기준부터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초과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7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뜻하며 보통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1일 8시간이며 7일 기준으로 40시간입니다. 만일 이를 넘으면 초과근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은 일반근무시간과 다르게, 시급의 1.5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산을 하실 때는 초과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시간 x 본래 정해진 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바가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분들은 시급 계산이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하시려면 다음처럼 하면 됩니다.
월급에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나눈 금액=1일 통상임금
초과근무 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 초과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최소 근무시간인 52시간(일주일 기준) 을 초과해야 초과수당이 발행합니다.
추가로, 초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게는 쉽게 적용이 가능한데, 다른 기업에 다니신다면 다시 계산을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
계산을 위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아래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같은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데, 초과근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계산을 해볼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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