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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오늘은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관련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도세란, 분양권이나 주택 등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양도시 이득이 없다면 납부 세금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중과세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1. 양도세 단기보유 세율 인상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부세율 인상이 되므로, 다주택자 0.6~3.2%→1.2~6.0%으로 올라가게 되며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외 부동산 50%, 주택입주권 40%, 분양권 조정지역 50%, 비조정지역 외 부동산세율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외 부동산 40%, 주택입주권 기본세율, 분양권 조정지역 50%, 비조정지역 외 부동산세율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기본세율, 분양권 조정지역 50%, 비조정지역 외 부동산세율

<개정 후>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외 부동산 50%, 주택입주권 70%, 분양권 70%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외 부동산 40%, 주택입주권 70%, 분양권 60%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기본세율, 분양권 60%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2. 분양권



추가적으로 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원래는 분양권은 조정지역대상에 50%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조정지역대상이든 아니든 1년 미만이면 무조건 70% 나머지는 60%이 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개정 전>
2주택자: 일반 누진세율 + 10%
3주택 이상: 일반 누진세율 + 20%

<개정 후>
2주택자: 일반 누진세율 + 20%
3주택 이상: 일반 누진세율 + 30%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4. 조정지역 양도세 



또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관련해 말씀 드리자면, 오래 보유할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최소 2년은 보유하신 뒤에 매도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해도 공시가액이 1억 이상인 주택은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지가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취득세는 1%만 적용이 됩니다.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8.8% 적용이 되며, 1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하면 1%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만일 처분조건으로 1% 적용을 받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7% 추가 부과가 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부분 6월 1일 전에 등기 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려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잘 따져보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매도자의 세금을 내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계산을 하면 만일 시세차익을 6.6억 봤다고 치면 세금만 3억 7000만원 정도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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