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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추가로 올해 12월 1일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아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도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장려금 지급이 안 됩니다. 조건은 소득, 재산 관련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문은 받지 않았어도 내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홈택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2. 스마트폰 홈택스 앱(손택스)
3. 인터넷 홈택스 (hometax.go.kr)
근로 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만~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천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들 중에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 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 금액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경우에는 자세하게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빠른 시일 이내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로 장려금 기한후신청이다보니 좀 더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네요.
자녀장려금 신청 확인 같은 경우에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시게 되면 10%가 감액되어 90%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신청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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