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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요즘 상시근로자수계산기 등으로 편히 확인 가능하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명이 근무한다고 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상시근로자수에 맞추어 주 52시간 적용시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2020.7월부터 과태료도 낼 수 있으니 시급 및 연차 등도 미리 계산해두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란
상시 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외국인도 포함입니다.
평균 5명 이상일 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5인 미만일 때도 법 적용 사업장 적용될 수 있음. 한 달 중 절반 이상 5인 이상 고용시)
상시 근로자수 계산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동안 근무한 근로자수를 먼저 알아야 하고 이를 운영일 수를 나누면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수와 운영일 수 이 2가지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총 근무인수÷근로일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 근로자수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먼저 산정하고, 그걸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연인원은 사업장 근무일 수를 사람수로 계산해준 것입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수의 제외로는 파견직 및 사업주를 제외하며 사업주의 가족도 제외합니다.
예로, 월~금에는 4명이 일하고 토일에는 3명이 일한다고 치면 총 월~일까지 가동일수(운영일수)는 7일이고 연인원은 총 모든 인원이 7일동안 근무한 인원을 다 합쳐 26명입니다.
이 연인원에서 산정기간의 휴무일을 뺀 운영일수를 나누면 상시근로자수 답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 운영일수
운영일수는 가동일수라고도 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에 나와 일을 한 일수입니다.
만약에 월~금까지 일을 했다면 가동일수는 5일이고, 월~일까지라면 10일이 됩니다.
당연히 휴무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위해 근로자수와 운영일수를 알았다면 계산이 쉽습니다.
만약에 월~금에 알바 3명, 토요일에 알바 5명, 일요일은 휴무인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30일간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산정기간의 근로자 연인원 86명에서
휴일 4일을 뺀 가동일수 26일을 나누면
답은 상시근로자수는 3.3명이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해보면, 만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0년 5월 1일이라 치면 그 전의 2020년 4월 1일~30일까지를 계산해줘야 하고
산정기간 연인원을 계산해
산정기간 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 근로자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수 계산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은 약간 달라지는데 상시근로자수 계산 엑셀 등 서식으로 만들어 관리하시면 더 편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네이버에서 상시근로자 계산법 조회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 같은 걸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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