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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뿐만 아니라 계산방법, 수급자격 나이, 수급기간 및 수급자격 조회,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몰랐던 사항이 있었다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도 확인해보시고 미리 지금 바로 계산하시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금여란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소정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간단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계산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계산기가 나옵니다. 퇴직시 만나이,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월급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예상 수급액은 99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그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구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원래는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에서 적용제외되어 왔으나, 65세 이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65세이후 이직한 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뵤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전과 똑같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 가입되었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직의지가 있어도 취직하지 못할 때는 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예로,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사를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거리이사 실업급여, 암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업종 변경
- 조직개편으로 인한 폐업 또는 감원
- 신기술이나 이노베이션 도입으로 업무 스타일 변화
- 다른 지역으로 통근해야 하거나(도와 도 사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사업 이관
-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직장 내 차별이나 성희롱
- 파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해고가 예정된 경우
- 산업안전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신청기간은 이직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1. 퇴사한 뒤에,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워크넷(http://www.work.go.kr/) 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1시간 들으면 됩니다.
4.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분증을 가져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이 안에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도 있으니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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