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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
오늘은 육아수당 계좌변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간단히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수당 이외에 국가 혜택을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게 달마다 100,000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녀수당 지급대상은 2019년과 비교해 확대되었는데,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 계좌변경-오프라인(직접 방문)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방법은 직접 방문 방법인데, 계좌를 개설하시고 통장을 갖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계좌를 바꾼다고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이미 수당을 받으셨자면 다음달에 적용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신청인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나 기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필요 서류는 방문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서, 통장사본입니다.
양육수당 계좌변경-온라인(인터넷 신청)
온라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신청-민원서비스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으로 들어가줍니다.
민원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불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릅니다.
위 전체 흐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이 2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서비스신청이 완료됩니다.
또 신청 완료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등록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복지급여계좌변경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매월 급여처리 시작일이 20일부터이니, 해당월에 변경된 계좌로 받으시려면 가능한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아동수당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의 경우, 다자녀 2인 이상 계좌로 변경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