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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종합소득세 신고 등 운수업 종합소득세
오늘은 운수업 종합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신 후 운수업 기준경비율 등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운수업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수업 종합소득세
운수업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수업 중 개별화물운송업이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가, 화물운송 계약 체결 후 운송하는 업을 말합니다.
1. 매출 처리
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각종 국가 보조금(기름 등)이 지급되니 이걸 매출로 해야 되는지 경비로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줘야 합니다.
2. 경비 처리
경비 처리는 유가 보조금(정부지원금), 차량 수선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이시므로 직원들 경조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증빙 자료가 없으면 소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건건이 확인이 어렵다면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카드 내역 안의 기름값이나 하이패스 요금, 식대 등 비용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서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경조사비, 기부금 등의 증빙 역시 잘 챙겨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수업 기준경비율
경비율은 수익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업종별로도 달라지고요. 운수업의 경우는 3천 6백만 원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기준경비율 대상자(D 유형)가 되신다면 간편장부작성신고를 하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작성 및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2019년 매출(2020년 종소세 납부대상)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단순경비금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양가족 인정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공제, 국민연금료, 개인연금,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수업 종합소득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이 알기엔 너무 어렵고 내가 실제로 신고한 세금이 맞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 대행으로 종합소득세 대행업무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과 노력 절감을 위해 이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직군에 대해 예를 들면 상가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상가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도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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