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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및 1종 2종 대상자 2020년판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본인부담 비용,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도 정리했으니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제도가 많으니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어,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란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해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
먼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이 있으니 아래를 참조부탁드립니다.
https://inform.ppabbp.kr/15
https://inform.ppabbp.kr/14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을 포함합니다.
3. 2020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1)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비용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이며, 입원의 경우 1차 의료기관 즉 의원은 없으며, 2차 즉 병원, 종합병원 역시 없고 3차 병원 역시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외래의 경우는 1차는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 약국은 500원입니다.
2)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비용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80만원이며, 입원의 경우 1차 의료기관 즉 의원은 10%, 2차 즉 병원, 종합병원 역시 10%이며 3차 병원 역시 10%입니다. 약국은 없습니다.
외래의 경우는 1차는 1000원, 2차는 15% 3차는 15%, 약국은 500원입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기준은 우선,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자격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전화로 꼭 물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로 상담을 받은 후 2차로 대상자 통합조사 후 확정이 됩니다. 3차에서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진료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받을 수 없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이외의 생계비도 존재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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