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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급여 신청 출산장려금 2021

 


오늘은 출산 휴가 급여 관련하여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산휴가급여 조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전후 단태아 기준 90일, 다태아 기준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 출산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끝난 날까지 피뵤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출산여성은 공휴일 포함 연속 9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출산후 90일 이내, 1회 분할가능)
-고용뵤험 미적용자도 조건에 한해 지급
-출산휴가 시작 1개월 이후~12월 이내 급여 신청 

 

 


다만 이 기간산정이 중요한데, 첫 시작날이 공휴일이면 시작 일자는 공휴일이 아니라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하고 모두 포함하여 90일입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로 90일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액수는 다음처럼 되는데요.

1. 단태아 ~60일, 다태아 ~75일
-대기업: 회사급여지급
-우선기업: 정부지원 상한 월 200만원, 차액은 사업주 지급

2. 단태아 60일~90일, 다태아 76일~120일
-정부지원
-상한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니 이를 받게 되는 것이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휴가급여는 100% 지급이 되며, 대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이며 우선기업은 300인 이하 기업입니다.

배우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초 5일분 상한은 382,770원이며 프리랜서 급여는 매월 500,000원을 3회 받으므로 1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과 미리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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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를 신정합니다. 단태아기준 44일 전부터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고, 가장 늦게 신청해도 출산일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신청
먼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일부터 60일치까지 급여에 나오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00인 이하 사업장은 30일까지의 급여를 매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게 되고, 차액은 급여날에 회사에서 지급해줍니다. 상한액은 200만원이 되고요.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출산후 90일 이내 10일 사용을 하며 1회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최초 5일의 휴가를 주는데 최초 5일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고,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휴가비를 줍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10일을 모두 쓴 뒤 한꺼번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휴가 시작 후 1개월~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로 신청을 안 하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한데,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회사에서 신고서 등록만 해주면 되니 회사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출산 전후 휴가확인서, 급여신청서, 3개월 급여내역서가 필요한데 고용뵤험 센터에 찾아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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