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일환인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니, 인사팀뿐만 아니라 근로자 분들께서도 찬찬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엔 연차관리 프로그램을 수작업보다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 이쪽도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1. 1년 총 근무일 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신규입사자는 한달 만근하면 하루가 주어집니다. (최대 11개) 3.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 가능하며 1년간 사용을 안 하면 없어집니다. 4.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2년마다 하루씩 더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 규정 연차 사용방법 및 연차 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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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6.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