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가제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오늘은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신설제도로 지금 바로 알아보시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2020년 개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제도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연차 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돌봄휴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 휴가 원칙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유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유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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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