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종류
희귀질환 종류 오늘은 희귀질환 종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본인 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 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 6월부터 새로운 23종의 극희귀질환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2017년 6월1일부터 하다드 증후군, 피어슨 증후근, 색소실조증 등 23종의 극희귀질환(상병 일련번호 45~67번)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입니다. 새로 추가되는 23종의 극희귀질환과 상병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23종의 추가로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극희귀질환은 기존 43종에서 67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한국희귀난치성질환..
카테고리 없음
2020. 1. 2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