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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란 

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잘 이해하려면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비교해 2가지 유형을 알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기록하는 걸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장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대상자 둘로 나눠집니다. 이 둘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과세기간(2018년)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농업, 수렵업, 임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 금융업: 1억 5천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 복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 대상자(복식장부 대상자)
1. 농업, 수렵업, 임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업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 금융업: 1억 5천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 복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특히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중  아래 3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도 해당이 됩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사회 복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500만 원 이하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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