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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해야할 일
개명신청후 해야할 일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개명후 인터넷 실명인증,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이용해야 하고, 개명후 은행통장 명의변경도 해야 하며 개명후 학교제출서류 등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명 후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개명 신청 방법
아래는 간단히 개명 신청 방법 설명인데 이미 하셨던 분들은 스킵하고 아래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 신청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개명신청 허가 확인 후 개명 신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cm/util/xw_install.jsp
위 사이트에 들어간 후 개명신청서의 법원명, 사건번호, 허가일자를 확인합니다. 허가 확인 후 대한민국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신고-개명신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다 처리됐다고 나옵니다. 그럼 아래부터 본격적으로 개명 후 할일입니다.
개명 후 해야 할 일-가족관계 등록부 처리 기다리기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신고를 하면 7일 정도 걸려 완료됩니다. 완료됐는지 확인 후 다음을 진행해야 됩니다.
개명 후 해야 할 일-주민등록증 교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민증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인감변경을 해줍니다.
개명 후 해야 할 일-가입정보 변경
그 후에 통신사에서 연락하여 개명업무를 처리합니다. (SK, LG 등)
또한 네이버 다음 등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정보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데 실명 확인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개명 후 해야 할 일-은행에 통장 사본 제출하기
통장 도장을 변경해야 됩니다. 체크카드 같은 것도 다시 발급받아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 도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개명 후 해야 할 일-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분양사무실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됩니다. 중간에 다른 중도금 같은 게 있다면 분양권 이름과 은행상의 이름이 달라도 되는지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개명 후 해야 할 일-부동산 등기이전
집을 매매할 때 법무사분에게 부탁해도 되고 직접 해도 됩니다. 구청에서 7200원 등록면허세를 내는 등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이렌24라는 곳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http://www.siren24.com/
위에서 첫 화면 실명등록을 클릭해줍니다. 이 이후 만 17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합니다.
실명인증을 한 후 등록을 하면 금융권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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