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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경조사 휴가규정
오늘은 근로기준법 기준 경조사 휴가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 기준이 궁금하시면 이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란
경조사란 사전적 의미로는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을 말합니다. 경사로는 탄생 100일 돐 생일 결혼식 회갑 칠순 미수 등이 있을 수 있겠으며 조사란 장례일 제사일(추도일)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휴가규정은 그 규정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다만, 모든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가 존재하긴 하나 법적으로 날짜가 며칠 쉬세요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기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 회사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른 규칙입니다.
본인 생일, 본인 결혼, 자녀 결혼, 형제자매 결혼, 본인 및 배우자 출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출산, 사망 등에 대한 휴가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비 지급규정
그리고 회사에서 딱히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은 한, 즉 사규에 따로 별도명시가 없다면 반드시 얼마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 증빙서류
결혼식의 경우 청첩장을 내며 혼인증빙 서류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칠순잔치 같은 경우에 참여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타깝게도 경조사 휴가규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회사내규의 방침에 따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추가적으로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회사 인사팀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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