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오늘은 교원 봉급표 2020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은 2.8 % 정도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교원 봉급표 2020를 확인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9호벙 신규 선생님들 기준으로 1월 설날 명절상여 등을 받게 된다면, 9호봉 본봉 2.061,700원에서 0.6을 곱한 1,237,020원이 됩니다.
숫자(호봉) /단위: 원 교원 봉급표 2020
1 1,656,000
2 1,706,200
3 1,757,000
4 1,807,700
5 1,858,900
6 1,909,900
7 1,960,300
8 2,010,600
9 2,061,700
10 2,117,500
숫자(호봉) /단위: 원 교원 봉급표 2020
11 2,172,100
12 2,228,000
13 2,329,400
14 2,431,300
15 2,533,100
16 2,635,100
17 2,735,900
18 2,841,400
19 2,946,400
20 3,051,300
숫자(호봉) /단위: 원 교원 봉급표 2020
21 3,156,200
22 3,272,700
23 3,388,300
24 3,504,000
25 3,619,700
26 3,735,900
27 3,857,000
28 3,977,900
29 4,104,300
30 4,231,200
숫자(호봉) /단위: 원 교원 봉급표 2020
31 4,357,600
32 4,483,800
33 4,612,100
34 4,740,000
35 4,868,000
36 4,995,600
37 5,106,700
38 5,217,800
39 5,329,200
40 5,439,800
비고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근속가봉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은 7만1천원을, 국립대학 교원은 만2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숫자(호봉) /단위: 원 교원 봉급표 2020를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