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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 급여 회사 불이익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여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회사의 경영악화 등 회사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일반 사직서가 아닌 권고 사직서를 통한 이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고 사직인 경우에도 일반 사직서로 작성하라고 하는 회사도 많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보조금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실업급여 대상조건은 회사를 재직하여 교용뵤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환경요건, 즉 종교나 성별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등을 겪은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여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사업폐지, 경영악화 등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회사가 이전한 경우 너무 멀어져서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실업급여 대상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대상임을 확인하게 되면, 지급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인 최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내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하한액은 그 반대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을 했을 때 회사의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소, 중견기업은 근로자와의 퇴사통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하지 않으면 고용유지, 창출 등 지원금 혜택이 사라짐
2.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 같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혜택이 사라짐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직확인서 및 고용뵤험 상실 여부를 확인이 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직확인서가 회사측에서 늦게 처리가 된다면 인사팀에 전화하여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10일 이내 발급을 못하면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워크넷에 들어가면 매우 다양한 청년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취업성공 패키지 등이 많으니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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