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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받는 방법 경험담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경험담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등을 할 때 알아보시기가 쉽지만 미리 알아봐도 큰 도움이 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해당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고시원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주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한도액의 12% 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취직자라면 감면대상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상태고, 감면율도 90%로 혜택이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먼저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세대원도 가능)
2.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3.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4. 전입 신고, 확정일자가 완료 되었어야 함

 


만약에 1인 가구라면 본인만 무주택자면 괜찮지만, 둘 이상의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면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직장에서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하는데, 본인이 7천 이상의 연봉을 받거나 지금 거주지가 3억 이상 공지시가의 건물이면 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씩 다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일 것 (세대원도 가능) : 이를 알아보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정부 24 등에서 인터넷 발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세대주들이 소유한 집이 어딘지 확인해보면 되고 소유한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공시지가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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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이것은 연말정산 종소세 등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4. 전입 신고, 확정일자가 완료 되었어야 함
이것은 월세 등으로 집을 얻었을 때 전입일자, 확정일자 날짜가 설정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안 난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됩니다. 1건당 1300원 정도입니다. 역시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요.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 서류 준비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관련하여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월세 계약서)
3. 월세 이체 영수증 또는 기록 내용

위 내용을 다 작성하여 홈택스에 제출하거나, 세무사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집주인에게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경험담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0.05.05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1.01.14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대상 2021

2021.02.02 - 복지급여 대상 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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