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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오늘은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택시기사 재난 지원금 또는 인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으로도 불리는 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속한 560억 원의 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 택시법인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3차 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전인 1차,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1차 재난지원금 및 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운전기사->택시법인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택시법인에서 지자체에게 신청서를 취합해 제출하고, 지자체에서 지급요건 충족 확인이 되면 지원금을 지자체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작성하여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일 이번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1차나 2차에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와 제출 기한,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4/2일에 누리집 사업 공고 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의 지급은 시기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분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택시기사 4차 재난지원금 및 4차 특고 재난지원금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인 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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