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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2020년 고용안정 지원금
오늘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면 소득급감, 무급휴직한 분들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어 월 50만원씩 3개월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폭넓게 적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1.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2.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 이하인 계층
-특고, 프리랜서: 노무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 향락 도박업은 제외)
-무급휴직자: 3~5월 무급휴직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여기서 특고와 프리랜서 직이 누구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운송 관련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조건
위 사람들 중에 하기에 해당되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이 되는데요.
1. 가구원 건보료 합산
2.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구간 또는 2구간인 자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이상
(2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억)
: 소득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이상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먼저 소득 감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위한 소득 감소 증명을 하려면 다음처럼 하면 됩니다.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비 3~4월 감소 여부로 판단.
-무급휴직 일수는 3~5월 동안의 일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 증명을 하면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6/1~7/20까지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고, 신청일 기준 14일 내로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5부제 운영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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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안정 장려금이라 불리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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