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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기간 7일
오늘은 내용증명 답변기간 7일이 사실인지, 내용증명 답변기간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용증명 효력 및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반송시 효과,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내용 즉 문서를 등본으로 보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 문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대에게 내 요구는 이러하니 이 때까지 처리를 안 하면 소송을 걸겠다 등의 경고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원만히 합의가 되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이 문서는 공신력 및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료기한이 몇 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것을 상대에게 보내면 6개월을 소멸시효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 답변기간 관련하여는 정해진 기한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꼭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을 필수적으로 줘야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답변 또한 나중에 소송을 실제로 하게 될 때 증거 문서로 제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이라면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낼 거라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답변기간 7일 등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뿐이지 7일 안에 답변을 안 하면 큰일난다든지 그런 것이 명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시려고 한다면 내용증명 서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책 등에서 찾거나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내용증명 등으로 보이스피싱 비슷한 사기도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하여 겁을 주어 어느 계좌에 입금을 하라는 등의 유도가 있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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