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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당 및 권고사직 위로금, 부당해고 수당


오늘은 부당해고 위로금 관련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퇴직 위로금 기준을 정리했으니 알아보시고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또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부당해고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해고를 알려야 한다는 점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그냥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즉,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는 한 달 전에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승소를 한다면 복직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한 달 급여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참고로 해고 예고 수당과 부당해고 위로금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금전보상도 가능하긴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만일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 제기)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것
3. 사직서, 권고사직서 서명하지 않았을 것
4.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말 것. 퇴직금을 받으면 복직이 불가.
5. 해고통보를 받고 나서 무단결근하지 말 것


사직서 관련해서는, 사직서는 내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합의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직서나 권고사직서에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걸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은 게 아닌 경우에 한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도 혹시 해당이 되시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건은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종전 사업장에서의 가입이력과 합산해 180일 이상의 고용뵤험 가입이력이 나왔을 것)으로,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2020/01/29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렇게 부당해고 위로금 기준을 알아보신 뒤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에 가서 3자 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으로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위로금 신청 방법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면 되고 팩스 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고 근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경고 1회 정도로 넘어가긴 하지만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 독촉장 같은 것이 나가며, 밀린 임금 지급을 안 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0/10/12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

2020/04/14 - [분류 전체보기]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법

2020/03/09 - [분류 전체보기] -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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