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오늘은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월 23일부터 올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작년과 바뀐 점
-품목이 7개(냉장고(벽걸이포함), 에어컨, 전기밥솥, 냉온수기, 제습기, 김치냉장고)로 한정되었던 것을 10개 품목으로 확대 (TV, 진공청소기, 세탁기)
-1인당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비용 한도 확대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의 모양은 2016년에 비해 현재 반원형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등급 확인방법은 아주 쉬운데, 초록색 부분에 1등급으로 써진 부분에 1이라고 써진 걸 확인하면 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구매시점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온,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한 10개 가전이고, 신청 기간은 2020.3.25~2021.1.15입니다.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아래 라벨처럼 1등급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1-3등급까지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신청 방법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 홈페이지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rebate.energy.or.kr/kr/main/main.html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벽걸이는 1등급만 가능, 그 외 스탠드형 등은 1-3 등급 모두 가능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 세탁기 가능, 일반세탁기는 2등급까지
진공청소기: 무선은 제외, 유선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가능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